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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상가의 사용권만을 수분양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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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들은 상가의 사용권만을 수분양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가액 자체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대법원-2012-두-16282생산일자 2012.11.15.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영구적인 사용권만을 수분양자에게 양도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가액 자체가 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될 수 없고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두162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누3187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영구적인 사용권만을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가액 자체가 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상가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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