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21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XX |
피고, 피항소인 | 동래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0구합315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10. |
판 결 선 고 | 2012. 11.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공익법인의 설립을 검토하고 일본 XX 미술관에 ’XX 미술관의 한국유치’를 요청하였으나 XX 미술관은 해외지사 설립 계획이 없다고 하여 미술관 설립계획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2008년 및 2009년 제1기 동안 신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