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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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2-두-19236생산일자 2012.11.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한 것이라거나 건설현장을 넘기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인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송금액을 매출대금 내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92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XX |
피고, 피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06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