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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조심-2012-전-4017생산일자 2012.11.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의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1-37에 소재한 ○○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2,954,430원을 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 원)

납부기한

세액

비고

52,954,430

2009.9.30.

5,900,870

예정신고 납기연장 무납부

2009.9.30.

41,181,720

확정신고 무납부

2009.10.31.

3,027,900

예정신고 납기연장 무납부

2009.12.31.

2,843,940

확정신고 납기연장 무납부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12.5.10. 최○○에 대한 형사고소사건 처분결과 통보서(○○지방검찰청 2011형제43***호, 2012.1.20.) 등으 근거로 실지사업자가 최○○이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3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내용만으로는 사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2009부4044, 2010.1.14 외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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