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심판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2-서-2241생산일자 2012.07.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1.3.9.부터 90일내인 11.6.7.까지 하여야 함에도 307일이 경과한 12.4.9. 제기하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의 존재 여부

(1) 청구인이 2008.5.1.부터 2010.4.1.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4.1.부터 2010.12.24.까지 같은 시 OOO OOO OOOO-O OOOO OO OO에서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뿐 청구인이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실제사업자인 신OOO에게 체납액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명의대여만을 주장하면서 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대상이 불분명하고, 또한 처분청이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신고한 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된다.

나.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처분청이 최근에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3.9.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로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2012.4.9.(월요일) 사이버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가장 최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1.3.9.부터 90일 내인 2011.6.7.까지 하여야 함에도 307일이 경과한 2012. 4.9. 제기하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