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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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2-누-13346생산일자 2012.11.01.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334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수XX |
피고, 피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3506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18. |
판 결 선 고 | 2012.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