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3575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XX 외 1명 |
피고, 피항소인 | 서울지방국세청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합3370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9. 26. |
판 결 선 고 | 2012. 11.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5. 원고들에게 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피고는,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기간"(국세청고시 제2009-98호)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의 요건과 그 시가불인정 기간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으로부터 곧바로 원고들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 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국세청고시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이를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시가불인정 기간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통지는 모두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