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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건물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부수토지만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2-구단-598생산일자 2012.11.06.
AI 요약
요지
매수인이 건물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토지만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상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록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구단5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 인천 중구 OO동 000 대지 430㎡, 같은 동 000 대지 120m', 같은 동 000 대지 75㎡(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중 같은 동 000 및 000 대지 합계 550㎡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11. 4. 인천광역시 경제 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DDD 개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9. 5. 26. 인천 국제공항공사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2.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같은 동 000 대지 430㎡ 및 000 대지 112.95㎡ 합계 542.9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 다)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 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닌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11. 11. 1.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 판원은 2012. 2.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2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주용도를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단독주택’으로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8. 3.경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전체토지가 수용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 실수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서 준공검사는 내줄 수 없고, 대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가설건축물허가를 내주고 과태료 등의 처분은 하지 않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하여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살았다. 소득세법상 주택에의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용도 또는 구조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가설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애초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고, 그에 맞게 건축되어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수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3년간 보유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수용당한 것은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거주기간 제한 지역도 있음)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일정한 면적으로 제한)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먼저 원고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 거부가 부당한지 또는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유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건물의 보유기간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1세대 l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대 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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