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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2-서-4042생산일자 2012.10.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2.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4.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12.9.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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