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43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XX |
피 고 | 이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0. 12. |
판 결 선 고 | 2012. 11. 16. |
주 문
1.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 원고 소유의 제주도 서귀포시 XX동 846-1 전 1,567㎡외 11 필지 15,9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모(母) 주AA에게 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주AA은 2005. 6. 30.과 2005. 7. 25. 원고의 하나은행계좌로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주AA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식으로 위 토지를 반환받은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주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2011. 7. 7. 원고에게 그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4, 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명 역술인이던 망 부(父) 이BB(예명 : 백C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 주AA으로부터 위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을 주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AA에게 매도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증여의 추정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의 나이가 24살에 불과하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토지는 주AA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000원을 교부한 행위는 증여로 추정된다.
(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는 원고가 주AA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을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액은 000원이 되며 증여세액은 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계산된 증여세액의 한도에서는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을 주AA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주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증여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AA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인 이상, 증여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주AA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주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원고의 부(父) 이BB는 ’백CC’이라는 예명의 역술인으로 활동하면서 1979. 1. 1. 사망 당시 서울 종로구 XX동 210 소재 토지와 건물 등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 등 이BB의 상속인들은 그 무렵 망 이BB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000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 ③ 원고는 1983. 5.경부터 1987. 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망 이B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지출할 경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모친인 주AA에게 매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가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가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000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000원 이상인 경우만을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김E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2007. 7. 25. 당시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감정인의 평가금액 산정에 위법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평가액과 원고가 주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000원(= 000원 - 000원)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에서 정한 고가양도의 기준인 이 사건 토지 시가의 100분의 30인 000원( = 000원 x 30/100) 및 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매매는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이 사건 매매가 재산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