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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당초 신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경정청구 거부함은 타당함
조심-2011-부-2282생산일자 2012.08.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였으나 사실상 당초부터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청구인이 착오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증여세 신고 적법한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9. 이O형으로부터 주식회사 OO의 발행주식 894,62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8.3.27.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329억 8,203만원으로, 자진신고납부세액을 144억 2,791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증여세를 쟁점주식 중 391,161주로 물납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2009.6.25.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할증평가(20%→30%)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358억 3,050만원으로 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2007.12.29. 증여분 증여세 2억 1,300만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3.28. 처분청에 ‘청구인이 신고․납부(물납)한 증여세는 당초부터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인데 청구인이 착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처분청의 경정분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하여 물납한 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증여자 이O형와 수증자(청구인) 쌍방이 서명․날인한 증여계약서가 작성(2007.12.29.)되었고, OO의 법인세 신고(2008.3.31.)시 제출된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에 이OO의 증여사실이 확정되는 점에서 2008.3.27.자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2011.5.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중○은 자신이 경영하던 우○가 1979.8.17. 부도가 남에 따라 본인 명의로 금융 거래와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1983년에 OO, 1988년 OO도시가스를 실질적 으로 인수하면서도 이중O을 대표이사로 나타내지 못하였고, 인수한 주식들도 어쩔 수 없이 가족 등에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중O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1992년 3월 이후(이 때 이사로 취임하였다)에도 미처 명의 정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유상증자 역시 기존 명의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자 이O형과는 친인척관계는 물론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촌부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근거로 제출한 증여계약서(2007.12.29.)는 실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이O형이 아님에도 이O형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원천무효인 증여계약서에 지나지 않고, 쟁점주식을 이O형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이O형 요청으로 이O형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쟁점주식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고, 부영의 주주로서 권리 행사나 배당금수령 등의 사실이 없으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실제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고, OO은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으나, 그 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가 2007.12.29.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O형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물납)하였는 바, 위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납부행위를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건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부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관리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취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외관상 표시하는 것이고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날 이O형 으로부터 부영의 발행주식 2,264,698주을 증여받은 이중O에 대한 선결정(조심 2010서847, 2011.3.18.)에서도 이O형이 쟁점주식의 실제 보유자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이 원천무효이고,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도 없는 등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주식 및 이O근과 관련된 관련인들의 OO 주식 취득 내역(<표1>), 증여자와의 관계 및 증여명세(<표2>),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표3>), 경정청구 내용과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과(<표4>) 등은 다음과 같다.

 <표1>

(단위 : 주)

일시

○○의 전체

관련인들의 취득 내역

원인

발행 주식

합계

이○형

이○근

이○권

1983년

회사인수

10,000

10,000

1984년

유상증자

60,000

70,000

1985년

유상증자

40,000

110,000

9,000

8,000

1986년

유상증자

130,000

240,000

20,000

-

1987년

유상증자

160,000

400,000

56,000

12,000

1989년

유상증자

200,000

600,000

40,000

10,000

1990년

유상증자

400,000

1,000,000

91,600

87,200

1993년

유상증자

400,000

1,400,000

86,640

46,880

1994년

유상증자

800,000

2,200,000

173,280

93,760

1997.12.26.

유상증자

200,000

2,400,000

64,980

15,560

1998.10.09

유상증자

800,000

3,200,000

180,480

91,120

1998.10.09

무상증자

1,200,000

4,400,000

270,720

136,680

500,000

1998.11.10

유상증자

1,200,000

5,600,000

270,720

136,680

1998.11.26

유상증자

1,400,000

7,000,000

315,840

159.460

1998.12.15

유상증자

1,000,000

8,000,000

225,600

113.900

71.400

1999.08.30

유상증자

2,000,000

10,000,000

380,380

252.640

18.200

1999.11.23

유상증자

2,000,000

12,000,000

437,040

454.480

118.140

1999.12.28

유상증자

2,000,000

14,000,000

437,040

234.720

117.960

2002년

유상증자

-

14,000,000

100,000

-

-

합계

14,000,000

14,000,000

3,159,320

1.853.080

825.700

1983년 이후 OOO의 신주발행 현황과 그에 따른 관련인들의 OOO 주식 취득내역 및 증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OOO은 그 때마다 OOO 주식을 관련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관계인들의 주식 취득 및 증여명세 내역

증여자

수증자

수증자와의관계

증여주식 수

OO

OO가스(주)

이신○

이중○

동생

1,853,080

39,600

이영○

이중○

동서

825,700

31,600

조○○

이중○

OO가스 직원

12,000

이○형

이중○

매 제

2,264,698

청구인

타인

894,622

(쟁점 주식)

소 계

3,159,320

<표3>2008.3.27.: 증여세 신고‧납부(물납)현황

(단위 :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세액

비고

이신○

이중○

32,056,566,620

주식으로 물납

이영○

이중○

14,517,008,460

조○○

이중○

307,068,480

이○형

이중○

36,543,153,720

청구인

14,181,534,274

97,605,331,554

<표4>수증자 이중근 관련 심판결정 및 행정소송 결과

증여자

수증자0

증여세액

행정법원판결(2012.6.14.)

이신○

이중○

기각(2010서850)

취소(2011구합 14661)

이영○

이중○

취소(2010서849)

조○○

이중○

취소(2010서848)

이○형

이중○

기각(2010서847)

기각(2011구합 14661)

(3) 이 건 증여계약서(2007.12.29.) 및 증여세 신고(2008.3.27.) 및 관련 과세처분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증여계약서(2007.12.29.)를 보면, OO의 주식 894,622주(쟁점주식, 금액 44억 7,311만원, 주당 5,000)가 이O형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인 및 수증인은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며, 증여인은 이O형으로, 수증인은 청구인으로, 입회인은 이O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2008.3.27.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의 최대주주지분으로서 20% 할증 평가한 가액인 329억 8,203만원(주당 36,867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44억 2,791만원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쟁점주식(894,622주) 중 391,351주(주당 36,351원)를 물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OO의 최대주주 지분 50% 초과에 해당하여 30% 할증평가 및 순자산가치의 과소평가로 증여재산가액 33억 9,600만원을 적출하여 2009.7.1. 과세표준을 358억 3,05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213,137,610원을 추가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85년부터 2002년까지 OO 회장인 이중O이 종전 운영하였던 OO 건설이 1979.8.17. 부도가 남에 따라 1983년 인수한 OO을 이중○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와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OO의 주식을 매제 이O형(3,159,320주), 동생 이신O(1,853,080주) 및 동서 이영O(825,700주)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2007.12.29. 위 이O형 명의의 OO 주식(3,159,320주)을 이O형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이중O과 청구인(894,622주, 쟁점주식)에게 각각 증여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유는「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회피(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회사 실무자의 법령 오인)목적이 었고, 2008.3.27.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세액을 신고․납부(물납)하였으나, 이중O의 요청에 따라 증여자인 이O형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납부는 착오로서 실제로 쟁점주식을 이O형으로부터 인도받은 사실이 없고, OO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나 배당금 수령 등의 사실이 없으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실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고, OO은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으나 그 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여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O형과 청구인의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OOO, 사실확인서OOO, 이OOO의 주권보관확인서 및 증빙, OOO 사본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OOO의 기재 내역을 보면, OOO은 이OOO에서 국(재정경제부)로 2005.4.20. 이전되었고, 나머지 62매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68매 중 21매는 인지세 납부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07.12.29. 청구인과 이O형이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취득일자를 명시하여 이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08.3.27.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은 증여계약서 체결 및 증여세 신고한 사실에 맞지 않고,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권의 뒷면을 보면, 주주명 및 등록연월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어 실지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일부 주권은 앞면에 인지세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발행․관리되어 온 주권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약정서나 대금의 흐름 등 실제 명의신탁인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영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아래 <표5>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7.12.29.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0서847, 2011.3.18.)에서도 이OOO 의 (쟁점주식이 포함된)주식에 대하여 실제보유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부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는 취지로 주식이동상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외관상 표시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명의 신탁한 주식을 원상회복한 것이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실질적인 주식소유자OOO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2007.12.31.)

(단위: 주)

   

성명

기초주식수

지분율

증가 주식 수

감소 주식 수

기말 주식 수

안○○

94,000

0.67

94,000

양○○

168,780

1.21

168,780

유○○

758,980

5.42

758,980

0

이○○

108,500

0.78

108,500

이○형

3,159,320

22.57

0

청구인

0

894,622

894,622

이○동

50,446

0.36

50,446

이○균

201,640

1.44

201,640

4,541,666

894,622

3,918,300

1,517,988

  (6)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0서847, 2011.3.18.) 은 이OOO 명의의 OOO주식 3,159,320주 중 2,264,698주의 당초 소유자가 이OOO이 아니라 이OOO으로 이OOO이 위 주식을 이OOO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OOO이 위 주식의 최초 취득 시부터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 소유로 이를 보유하여 왔고, 이OOO은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불복과정을 통하여 법원OOO으로부터도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및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OOO 명의의 OOO가 이OOO의 소유라고 판단한 점, 2007.12.29. 청구인과 이OOO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2008.3.27.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신고․납부(물납)한 점에서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처분청에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권은 주주명 및 등록연월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어 실지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일부 주권의 경우 그 앞면에 인지세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발행․관리되어 온 주권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이는 증여의제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할증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358억 3,050만원 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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