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1-누-41405생산일자 2012.11.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분양분으로 양도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아파트에서 1년 6개월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414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조XX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25. 선고 2010구단2741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16. |
판 결 선 고 | 2012.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