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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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2-두-17087생산일자 2012.1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금융기관의 외부 감정평가가액도 아닌 자체평가가액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70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강XX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2누213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