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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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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15913생산일자 2012.1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통・번역용역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통・번역사들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통・번역용역 부분만을 통・번역사들과 함께 제공한 통・번역용역 부분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이라고 볼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2두15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1. 선고 2011누39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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