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한 이상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2-나-50415생산일자 2012.11.1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근저당권부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또한 추인되며,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상세내용

사 건

2012나5041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AA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2. 9. 선고 2011가단3455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3.

판 결 선 고

2012. 1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BBB 주식회사 명의의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12. 29. 체결된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위 채무” 다음에 "(소외 회사 및 아시스개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이다)"를, 제 4면 제8행 다음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6면 제19행 ”해당하고” 다음에 "(또한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펴고에 대한 기존채무뿐 아니라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 아시스개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 부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이다)"를, 제7면 제16행 ”피고는” 다음에 ”CC건설 주식회사 및 CC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대위한”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