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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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각하결정대전지방법원-2011-가합-3361생산일자 2012.11.01.
AI 요약
요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위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가합3361 손해배상(기) |
원 고 | 모AA |
피 고 | 대한민국 외1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2. 11. 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2012. 10. 4. 이 법원으로부터 인지대 000원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결정문(2012. 9. 25.자)을 송달받고도 위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