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가단20861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AA |
변 론 종 결 | 2012. 10. 26. |
판 결 선 고 | 2012. 11. 9. |
주 문
1. 경북 칠곡군 기산면 OO리 산000 임야 140,331㎡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강BB 사이에 2009.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09. 5. 12. 접수 제9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BB은 2008. 7. 2. OOOO동새마을금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대구 남구 OOOO동 0000대 474.4㎡와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22. OOOO동새마을금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강BB은 2009. 5. 1. 남대구세무서에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장은 2009. 8. 10. 위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계 000원(= 결정세액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으로 결정하고, 납부기한을 2009. 8. 31.로 정하여 강BB에게 고지하였으나, 강BB은 현재까지 이 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강BB은 2009. 5. 11. 친척이자 공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경북 칠곡군 기산면 OO리 산000 임야 140,331㎡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철독등기소 2009. 5. 12. 접수 제95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BB은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2, 15 내지 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BB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위 대구 남구 OOOO동 0000 대 474.4㎡와 그 지상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 채권은 2008. 9. 30. 성립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 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강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도 각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1.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매 매대금 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제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철폭등기소 2009. 5. 12. 접수 제95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