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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2-누-16857생산일자 2012.11.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하지 않은 채 주거만 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배우자가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하여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2누168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구합1027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8.

판 결 선 고

2012.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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