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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겸용주택이 재개발・신축되어 양도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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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겸용주택이 재개발・신축되어 양도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2-누-15168생산일자 2012.11.1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어 양도되고,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중 종전상가 부분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보유기간은 종전겸용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516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단2248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1. 14.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을 "2010. 8.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퀴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제3쪽 8째 줄의 “2010. 8. 10.”을 “2010. 8. 5.”로,제4쪽 9,11,17,20째 줄 및 제5쪽 1, 3째 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제10쪽 5째 줄의 “양도소득세계산표”를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표”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8. 10.”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2010. 8. 5.”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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