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227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라이센스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3456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17. |
판 결 선 고 | 2012. 11. 14.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게 한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1년 제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4쪽 9째 줄 "000원”을 "000원(원래 000원을 납부하였으나 000원이 환급되었다, 갑 제4호증)"으로 고친다.
o 4쪽 10째 줄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없애고, 11째 줄 ”이 사건 처분”을 ”처분”이라고 고친다.
0 4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한 2008. 12. 15.자 경정거부처분의 대상은 피고가 2011. 7. 19. 일부 세액 을 감액 경정함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경정을 구하는 액수로 감액되었으므로, 피고가 한 2008. 12. 15.자 경정거부처분 중 최종적으로 일부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대 한 경정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7쪽 5째 줄 ”초래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는 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환급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