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2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XX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44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19. |
판 결 선 고 | 2012. 11.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및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적힌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조특법 제132조에 정한 최저한세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이 아님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제1심 판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