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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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2-다-200547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다200547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상고인 | 김AA 외1명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나10456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2. 11.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 • 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고 · 납부행위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고 · 납부행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