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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경매는 당연무효이고 그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매수에 출연한 금액임
강릉지원-2011-가단-9804생산일자 2012.09.05.
AI 요약
요지
경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매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이고, 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1가단9804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5.23. 부터 2012.9.5.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사천면 OO리 000 전 3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김DD (00000,이하 ’00년생 김DD’이라 한다)이 춘천지방강릉지원 1979.3.21. 접수 제67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인데,등기부등본상으로는 ”김DD(명주군 사천면 OOOO리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토지대장에는 ”김DD ,사천면 OOOO리 4"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나. 김EE,이하 ’40년생 김DD’이라 한다)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타경10210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9.5.22. 매각대금 000원을 완납하였다. 이에 따라 2009.5.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35년생 김D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6.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1171-단109072) 위 판결이 2011.7.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소유자를 잘못 등재하였고,이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피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부당이득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피고 (소관청 도봉세무서)가 배당받은 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② 등록세(지방교육세포함) 000원,등기촉탁수수료 000원,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000원,등본료 000원,법무사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으며,③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 000원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뺀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③ 최소한 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의 작성,비치,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40년생 김DD의 주민등록번호를 토지대장에 기재한 과실이 있고,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경매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즉 매매대금이고,매수인이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의 상실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은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납부하였다가 그 중 000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그 외 등록세(지방교육세포함) 000원,등기촉탁수수료(증지대) 0000원,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000원,등본료 000원 법무사 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호증 내지 제7호증의 3,제7호증의 5,6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가 입은 손해는 000원(000원 + 000원)이라 할 것이고,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 000원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뺀 000원은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000원의 위자료로 구하나,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 22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1,170,220원 빛 이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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