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69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화성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0. 12. |
판 결 선 고 | 2012. 11.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10. 화성시 장안면 OO리 0000 답 912㎡(이하 ’이 사건 농지’ 라고 한다)를 1985. 10. 2.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1. 6. 16. 위 농지를 이CC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2011. 8. 23.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3.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 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2012. 2. 6.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2. 4. 27. "이 사건 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피상속인과 원고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총 자경기간이 8 년이 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2. 5.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8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① 이 사건 제l처분에 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대리한 세무사 함DD은 2012. 2.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②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5. 30.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③ 원고의 큰아버지인 이EE은 2012. 5. 18. 이 사건 제2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경정청구 처리결과 안내(이AA)’를 원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채 2012. 10. 12.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제2처분이 이 사건 제1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이상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행정심 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및 원고의 1년 이상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에 불과 할뿐더러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 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EE의 증언만으로 원고 자 신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4년생으로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만 10세 불과했고 양도할 당시는 27세로서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군 복무를 하고,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QQQQ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농사일을 직접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의 큰아버지인 이EE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09년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③ 이 사건 농지의 인근 거주자인 장RR은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이 EE이 예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의 큰아버지 이EE이 이 사건 농지를 대리경작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