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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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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을 남용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누-18532생산일자 2012.11.21.
AI 요약
요지
전소를 제기하여 모두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 사건 소로써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8532 경정결정취소등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2. 선고 2011구단261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1. 2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가 아들 이BB에게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아파트 0동 000호 182.20㎡(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부담부 증여한데 대하여, 피고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할 경우 원고에게 반드시 고지 전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아들 이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데 대하여,부동산등기법에 따라 2003. 4. 24.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4쪽 7째 줄 "⑥ 서울행정 법원 2011. 5. 25. 선고 2010구단25964 판결”과 9째 줄 "➇ 서울행정법원 2011. 11. 1. 선고 2011구단14695 판결”을 지우고, 8째 줄 "➆"을 "⑥"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절차적 위법사유(고지 전 통지절차 불이행)이거나 실체적 위법사유(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 에 관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공격 ․ 방어방 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라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4. 6. 16.경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국세심판 기각결정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1. 10.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로 여러 차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모두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전소와 같은 청구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기판력에도 저촉된다. 또한 무릇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할 것인데, 법원에서 여러 차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여러 차례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로써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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