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4344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XX 유한회사 외 3명 |
피고, 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외 3명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679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9. 11. |
판 결 선 고 | 2012. 10. 12. |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 XX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OO발전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YY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2008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2,727,2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AA발전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2008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2010. 7. 19."을 "2010. 7. 14."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2010. 7. 19."을 "2010. 7. 14."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표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친다.
(아래 표 생략)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