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한 공사대금채권 중 추가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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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압류한 공사대금채권 중 추가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서울고등법원-2012-나-15444생산일자 2012.11.0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압류통지한 공사대금채권 중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나15444 채권압류금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남XX |
제1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가합261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11. |
판 결 선 고 | 2012.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