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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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대법원-2012-두-18264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양도 이전에 이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부지도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8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정XX |
피고, 피상고인 | 남대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2누36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