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18264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양도 이전에 이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한 후에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부지도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8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2누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