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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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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대법원-2012-두-18394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6%의 이자를 수취하고 대여한 이상,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 재산정하여 실제 수수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경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8394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1누428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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