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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낙찰받은 건물에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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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낙찰받은 건물에 실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포기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2-두-17995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경매로 건물 취득 후 건물 전 소유자가 미지급한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유치권 포기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건물신축에 관한 견적서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유치권이 있었다거나 신축공사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7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34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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