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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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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
대법원-2012-재다-11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2012재다11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

김XX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재다86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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