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대법원-2012-재다-11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재심청구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재다11 부당이득금 |
원고(재심원고) | 김XX |
피고(재심피고) | 대한민국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재다86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2. 11. 29.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