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의제가액도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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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의제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서울고등법원-2012-누-23466생산일자 2012.11.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에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여의 방법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고율의 상속세는 얼마든지 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34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 |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2. 7. 26. 션고 2011두1095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31. |
판 결 선 고 | 2012. 11. 21.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1. 원고들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맨 아래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