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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실질적으로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여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285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사 → 렌트카 회사 → 원고 순으로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여 신차를 매입하여 이를 수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3828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9. 8. 14.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XX렌트카(이하 ’XX렌트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0. 22.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합계 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24.부터 2009. 12. 7.까지 원고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과세대상기간 : 2009. 7.부터 2009. 9.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XX렌트카와 사전 공모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차량을 자동차 제조회사로 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0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000원을 가산하여 2009. 12. 22.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금액 중 00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11. 기각결정을 받고 2011.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XX렌트카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매입한 신규 차량을 원고에게 수출용 중고자동차로 판매한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XX렌트카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베트남 소재 수입업자에게 수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XX렌트카는 2009. 7. 13. 공주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2009. 7. 14. 사업장소재지를 공주시 이인면 XX리 12, 개업연월일을 2009. 8. 1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XX렌트카는 2009. 7. 30.부터 같은 해 9. 24. 무렵까지 사이에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내수용 조건부 면세1) 차량 68대(AA 44대, BB 24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000원에 구입하는 한편, 2009. 7. 30.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원고에 게 이 사건 차량을 000원(공급가액 000원 + 부가가치세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수출차량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XX렌트카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선지급받는 방법(전체 매매대금 중 000원은 신용카드로, 나머지 000원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받았다)으로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한 이 사건 차량 구매대금을 조달하였다. XX렌트카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내역 및 XX렌트카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XX렌트카가 책임지고,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제4조 제3호), XX렌트카는 매매대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차량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4호).

4) 원고가 XX렌트카에게 지급한 자동차 매매대금은 신차 출고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서 여기에는 차량대금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1대당 30만 원), 신용카드 수수료,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XX렌트카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개별소비세 면제 가격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은 개별소비세 면제 조건2) 위반에 따른 추정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5) XX렌트카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면서 받은 수수료로 약 000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2대의 신차를 구입하였으며(1대는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대는 할부로 구입 하였다) 위 2대의 차량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잠시 영위하기도 하였다.

6) XX렌트카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여 자동차등록 절차를 마친 후 사업장소재지인 공주시 이인면 XX리 12번지에서 최장 5일 정도 보관하다가 서울 강동구 XX동 435-11, XX렌트카의 실질 대표자인 박AA의 거주지인 남양주 진접면 XX리 627, 인천 율도 선착장 등으로 운반 • 보관하였다. 그 후 2009. 9. 22.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사이에 원고가 지정한 장소인 인천 서구 XX동 393 소재 OO 제4보세구역 주차장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후, 2009. 9. 24.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 등록을 말소(말소구분 : 수출)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기간은 최장 54일, 최단 17일이고, XX렌트카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기까지 이 사건 차량이 실제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된 사실은 없다.

7) 원고는 베트남 소재 중고자동차 수입업자로부터 신차 수준의 중고자동차 주문을 받아 2009.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 에 이 사건 차량을 모두 수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8) 통상 자동차 제조회사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는 신차를 판매하지 않는 관계로 원고로서는 신차를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9) 한편, XX렌트카는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 70대 중 68대를 원고에게 판매 • 인도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서 정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 수(50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1. 16.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같은 달 24.에는 사업정지 60일의 처분을 받았다.

10) 박AA(XX렌트카의 실질적 대표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선배인 김BB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신차를 할부로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김BB이 태도를 바꾸어 담보제공을 거부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구매대금을 선지급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김B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박AA가 갑자기 담보가 있냐고 물어봐서 생각 좀 해보자는 말을 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공주세무서는 XX렌트카의 원고에 대한 고액의 신용카드 매출을 확인하고 2009. 10. 20.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XX렌트카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는데, 당시 사업장소재지에는 주차된 차량이 한 대도 없었고, 사무실 역시 폐쇄되어 있는 상태였다.

12) 공주세무서장은 XX렌트카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 2010. 1. 19.부터 2010. 2. 8.까지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XX렌트카가 2009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와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발행•교부한 매출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불공제하여 XX렌트카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함과 동시에 탈루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고, 박AA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공주경찰서에 고발하였다.

13) 그 결과 박AA는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중고차수출업체로서 신차 구입이 제한되어 있는 원고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신차를 구입하여 이를 XX렌트카 명의로 등록한 후 즉시 말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① 2009. 7. 30. 경부터 2009. 9. 24.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A자동차판매 등으로부터 승용차 68대를 구입하면서 렌트카 용도로 위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개별소비세 000원을 포탈하였고[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위반], ②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공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 6, 7, 8, 9, 15, 16호증, 을 2, 4, 7, 11호증의 기재, 증인 박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의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 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차량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XX렌트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제 공급자가 XX렌트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렌트카의 실질적 대표자인 박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용 차량을 구입할 금전적인 여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조달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XX렌트카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보유한 차량은 2대에 불과할뿐더러(이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얻은 수수료 수익을 통해 구입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차량 대여 실적(2회) 역시 극히 마미하고, XX렌트카는 이 사건 차량 말소등록 완료일로부터 채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인 2009. 11. 16.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XX렌트카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신차를 구입한 후 원고에게 이를 곧바로 매도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XX렌트카는 외관상으로만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또한 XX렌트카는 사업개시일 이전인 2009. 7. 30.부터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곧바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XX렌트카의 신차 구입계약일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 원고의 대금지급일이 거의 일치한다),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록을 요하는 이 사건 재화의 특성상 XX렌트카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그 소유권에 터잡은 사용 • 수익 등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말소등록을 한 후 원고에게 인도한 점에 비추어 XX렌트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취득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역시 자동차 제조회사로 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직접 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베트남 소재 중고차 수입업자로부터 신차 수준의 차량을 주문받게 되자, 차량 구입대금은 물론 일정 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XX렌트카로 하여금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등록이 마쳐짐으로써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한 등록기준이 구비되자 XX렌트카로부터 곧바로 이를 인도받아 베트남 소재 중고차 수입업자에게 수출하였는바, 결국 중고차 수출업자로서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원고로서는 XX렌트카를 이용하여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차량인 신차를 구입한 후 XX렌트카는 개별소비세 탈루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을 취하고 원고는 형식상 중간취득자인 XX렌트카를 통하여 신차를 매입하여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XX렌트카가 이 사건 차량 대금을 선지급받은 후 10일 이내에 차량등 록 말소사실 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XX렌트카는 당초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된 후 XX렌트카의 사업장에서 일시 보관되다가 서울, 남양주, 인천으로 운반되었고, 자동차 말소등록 직후 원고에게 인도되어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 → XX렌트카 → 원고 순으로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XX렌트카를 이용하여 신차를 매입하여 이를 수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XX렌트카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이 인도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취해진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XX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대금에는 차량 구매대금 이외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 등록세, 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3.3%), 이윤(1대당 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신차 출고가격보다 고액인 점, 원고는 수출용 중고차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XX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출고 후 전혀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매도된 점, 원고가 중고차 해외수출에 필요한 신규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XX렌트카를 내세워 수출용 신차를 확보한 것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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