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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담당자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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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담당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음
대법원-2012-두-19731생산일자 2012.1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피고측 담당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약속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97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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