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9.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해상화물 내항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9년 4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법인과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개인판매회원 자격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2009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경 OOO를 소개 받아 가끔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실제 선박용 유류를 OOO와 임대용역을 체결한 해상급유용 선박인 OOO를 통해 공급받아 청구인의 선박OOO에 급유한 사실이 OOO 관제정보자료, 선박 운항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O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9년 6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거래대금의 지급에 있어 공급가액, 세액,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의도적으로 각기 다른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유류공급 능력이 없는 자료상인 현대제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OOO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하였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서(2009년 4월)에 의하면, OOOOOOOOO OOO OO OOOO OOOOOOOO OOO OOOO 등에 급유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OOO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부두의 출입사무실에 확인한 바에 의 하면 유조차가 해안에서 선박에 유류를 급유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점, OOOO O (O)OOOO(OOOO : OOO)O OOOOOOO로부터 유류 구매시 공급가액을 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O OO 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가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가액의 2%를 OOOO OOOO OO OOOOOO-OO-OOOOOOO OO OOO OOO OOO O OOO OOO OO OOOO O (O)OOOOO OOOO에너지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한편, OOOOOOOO (O)OOOOO OO OOO(OOOOO OOO)O OOO, OOOOOOO은 2001.12.7.부터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OOO로부터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OOO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OOO OOO OO, OO OOOOOO OOOO OO,OOO,OOOO에 매입하면서 거래대금은 OOOOOOOO OOOO O OOOO OOOO계좌로 각각 구분하여 송금하였으나, 동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부가가가치율은 다음 <표2>와 같이 산출되고, 청구인의 신고소득률은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 나타나며, 2008년 귀속 해상화물내항운송업(업종코드 612000)의 단순경비율은 88.1.%로 나타난다.
3) 석유류 인수증, 선박운항일지에 의하면, OOO는 2008.10.5.~2008.12.13. 기간동안 5회에 걸쳐 OOO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유류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관제정보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중 강남티-7호의 입․출항(부산항, 마산항) 기록이 있다.
4) 2009.8.18OOO에 정박한 외국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사서 OOO등에게 기름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 선장으로서 OOOO OOOO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O에 2008.10.5., 10.22., 11.16., 12.1, 12.13. 총 5회에 걸쳐 공급(약OOO)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통합전산자료상의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 당시 청구인은 현대제일에너지 농협계좌로 송금한 청구인의 유류 매입대금 중 공급가액 상당액은 현대제일에너지의 유류 운반선인 OOO가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 O OOOOOOO의 실대표자 OOO가 부산 감천항에 정박중인 외항선으로부터 기름을 공급 받아 청구인 소유의 OOO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석유류 인수증, 선박운행일지 등에 의하면, 2008.10.5.~2008.12.13. 기간동안 청구인이 OOOO부터 유류를 공급받아OOO에 급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기간중 OOO-OO의 운항기록이 있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OOO OO OOO로부터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OOOO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