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투자금 정산에 대한 흔적이 없어 증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투자금 정산에 대한 흔적이 없어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287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대출금 채무는 망인이 증여한 돈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출자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망인과 사이에 투자금 등을 정산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손익을 분담한 적이 없는 바 비록 망인 이름의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여 출자금이 아닌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2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 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신BB의 배우자이자 신CCC의 며느리로, 2003. 6. 13. 신CCC 소유 의 인천 남구 OO동 0000 부동산을 담보로 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선CCC은 2004. 2. 12. 위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다음 2009. 11. 1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

다. 소외 인천세무서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망인이 위 대출금 상당을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정구취지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2.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정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대출금 채무 상당 000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출자한 돈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사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 될 경우에는 그 가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EE, 김FF의 각 증 언, 이 법원의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인천 연수구 OO동 000,000, 0000 지상 빌라 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03년경 원고와 망인 이름의 동업계약서 및 망인의 위임장이 각 작성된 사실, 망인이 앞서 본 망인 소유 용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의 이름으로 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제공하였고 이후 망인의 이름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 망인이 2003. 12. 13.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여GG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 21호증, 제8호증의 1, 2, 3, 제9, 1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원고는 ’JJ’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는데 JJ은 원고와 여GG의 공동사업으로 등록되었고 망인이 JJ의 사업자로 등록된 적은 없었던 사실, 앞서 본 동업계약서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망인의 아들인 신BB을 원고와 망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위임장 역사 선BB어l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신축빌라는 원고와 여GG의 이름으로만 등기되었고 망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적은 없었던 사실, 위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수익금 및 손실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을 하는 동안 그에 따른 손익은 원고와 여GG에게 나누어 귀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출자금 외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손익을 분담하였다거나 원 고가 2007. 11. 29. JJ을 폐업한 다음 망인과 사이에 투자금 등을 정산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03. 6. 13.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이래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여GG을 위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외에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거나 손익을 분담한 적이 없는 바,비록 그 무렵 원고와 망인 이름의 동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위 사업자금 제공의 실질은 동업에 따른 출자금이 아닌 원고 에 대한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