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감면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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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대법원-2012-두-18004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임대 이후 나대지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되어 애완견 사육장, 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에야 복토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8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XX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2834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