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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2-서-4139생산일자 2012.11.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12.9.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3.9.25.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인해 2001.12.1.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 보유하다가 2006.5.4.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12.4.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4.16.부터 105일이 지난 2012.7.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2.9.5.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2012.9.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2919, 2012.9.7. 등 참고).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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