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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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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1996년 내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압류처분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17805생산일자 2012.10.17.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7805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25. 선고 2011구합4214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5.

판 결 선 고

2012. 10. 17.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11.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을 인용한다.

o 4쪽 9째 줄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로 고친다.

o 5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6쪽 6째 줄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1999,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소액주주가 아년 주 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2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원고가 1999.11.5.경 소유 주식 전부를 이OO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7.자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4. 법인등기부에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갑 제2,4호증,변론 전체의 취지)이 인정될 뿐,그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된 바 있다거나 위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위와 같이 사임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한 1999, 2000년 귀속 인정상여처분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그 하자 또한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는 2000.1.21.경 금천세무서장에게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선고를 하였고,이 에 따라 금천세무서장은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있다가 1999.11.5.경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그에 따른 주식보유변동사항 등을 금천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주식 보유변동사항 등을 통하여 위 규정상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내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압류처분인 점,그 중 일부인 위 1999,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부과처 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1999,2000년 귀속 종합소득 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1996 내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압류처분인 이 사건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마) 따라서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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