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779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박XX |
피고, 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5. 23. 선고 2011구단286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0. 30. |
판 결 선 고 | 2012. 11.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지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및 제4행의 " (괄호 생략)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일시 퇴거한 자’라” 부분을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괄호 부분에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특정한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위 3년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그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는 하남시와 같이 위 괄호 부분에 의하여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본래 본문에 따라 3년 이 상의 보유요건만 충족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단서 제1호의 ‘거주 기간’이 적용되는 거주하는 자의 범위를 거주자 1인이 아니라 세대전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단서에서 본문에서 예외적으로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보다도 더 엄격한 비과세요건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본문과 단서의 규정내용이나 체계에도 부 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