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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급 여부, 사업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2-중-0017생산일자 2012.09.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급여부와 사업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22.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OOO에 대한 200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별첨 <표>의 인건비지급내역에 대하여 실제 지급 여부 및 사업관련성 여부 등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25. 설립되어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OOO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OOO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제조원가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제조원가에서 부인하여 2011.8.2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년 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2007사업연도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시 인건비의 15% 상당의 4대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OOO 외 7인에게 지급한OOO만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는바, 쟁점인건비는 모두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서 계좌이체된 것으로 첨부한 금융증빙 및 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인건비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본 건 처분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동 자료만으로는 지급 대상자들의 근로제공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인건비의 내역은 별첨 <표>와 같으며, 동 인건비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서 해당 일용근로자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되었고,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해당 일용근로자들이 2007사업연도에 콘트롤 판넬 제작, 판넬 배선공사, 시운전 A/S 작업 등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공사당시 작성된 인건비지급대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된 인건비로서 부외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해당 일용근로자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점,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지급된 경비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지급여부 및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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