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64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양XX |
피고, 피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5. 선고 2011구합359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1. 15. |
판 결 선 고 | 2012.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2010. 9. 7.경” 부분을 "2010. 9. 1.경”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XX금속’, ’OO금속’(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페동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 기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등이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며, 가사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 및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처의 운영형태, 그 대표자의 전력,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방식 및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진술한 내용(기록 102쪽, 10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는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이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범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거나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등을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