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81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신XX |
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5. 25. 선고 2012구합60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1. 21. |
판 결 선 고 | 2012. 12. 12.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2011. 4. 28."을 "2011. 4. 1."로, 4쪽 첫째 줄 ”식회”를 ”식회사”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XX실업으로부터 빌린 것에 불과하고 이를 신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쟁점 금액과 관련하여 XX실업 또는 신AA와 사이에 차용증을 비롯한 어떠한 서면도 작성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자 약정을 하였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나아가 XX실업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이후에야 이 사건 쟁점 금액이 반환된 점, 원고의 부친인 신AA가 XX실업과 OO개발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회사들의 자금사정과 원고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선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옳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당심 증인 김CC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