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30. 경기도 OOO임야 9,521㎡와 같은 리 산 118-5 임야 3,356㎡를 최OOO 외 1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같은 리 산 118-4에서 분할된 373- 6 임야 4,936㎡, 373-8 임야 732㎡, 373-14 임야 732㎡ 중 366㎡(이하전체토지라 한다)를 2008.10.20. 3인 공동으로 양도하고, 그 중 청구인 지분인 1/3(이하 “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OOO,OOOOOOO, OOOOO OOO,OOOO원으로, 설계비 및 토목공사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9.5.31.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9.11.18. 신고당시에 필요경비로 공제한OOO원을 모두 제외하면서 굴삭기 기사 급여, 현장소장 급여, 덤프트럭 사용료 등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8월에 청구인 및 공유자 김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9.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차감한 필요경비OOO원은 2007년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에서 분할된 같은 리 373-10 임야 2,781㎡, 같은 리 373-11 임야 47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하여 부인하고, 쟁점필요경비 중 OOO원만을 인정하여 2011.1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3인(청구인, 최OOO)이 공동으로 2004.4.30. OOO원에 매입한 경기도 OOO(9,521㎡)는 2005.12.27. 등록전환(같은 리 373-6 임야 9,834㎡)한 후에 2005.12.27. 같은 리 373-7(임야 3,434㎡), 같은 리 373-8(임야 732㎡), 같은 리 373-6(임야 5,668㎡)로 분할되었고, 2008.1.27. 같은 리 373-6(임야 5,668㎡) 중 일부가 같은 리 373-14(임야 732㎡)로 분할이 되었는바, 쟁점토지는 공유자인 김OOO이 운영하는 OOO에 의뢰하여 실시한 토목공사 등을 거쳐서 분할 및 양도하였고, 김OOO가 사망하여 김OOO이 공유자가 되었으며, 묘지이장비를 제외한 공사비 대부분은 수표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반영하지 아니한 자본적 지출인 굴삭기기사 급여, 현장소장 급여, 덤프트럭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 쟁점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것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정청구당시 신고에 반영한 필요경비 전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경비내역을 제출하였고, 조사한 결과 다시 제출한 필요경비도 대부분이 인정받을 수 없거나, 허위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하여 경정하였는데, 신고할 때에는 다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경정청구당시 제시한 쟁점필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덤프트럭 사용료, 굴삭기기사 급여, 공사비 잔금, 굴삭기 사용료, 현장소장 급여, 돌 구입비 등을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묘지 이장비에 대하여 관련인 정OOO에게 확인한 결과, 대여금액을 받은 것이며 자비로 지출하였다고 답변하여서 신빙성이 없는 점,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점(소득세법 기본통칙 97-8[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참조), 법면공사비, 지적측량비, 채권할인금액, 취득세․등록세, 분할비용 등 확인되는 금액은 공제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인 지출인 조성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에서 같은 리 373-6, 373-7, 373-8, 373-14로, 쟁점외토지는 같은 곳 산 118-5에서 같은 리 373-10, 373-11로 분할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7.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2008.1.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2008.10.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9.5.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11.18. 경정청구당시 제시한 필요경비와 그 중 처분청이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 8.)를 보면, 청구인은 최OOO과 공동으로 OOO원에 전체토지를 양도하여 그 중 3분의 1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이며, 자본적 지출액(공장건물 신축에 따르는 토지조성비)으로 신고한OOO원은 쟁점외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부인하고, 쟁점필요경비 중 증빙이 있는 법면공사비 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O원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OOO의 배우자고, 청구인은 공유자 김OOO OOO OOO이 운영하는 OOO에 의뢰하여 실시한 토목공사 등을 거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였으며, 공사비는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거래증빙은 아래<표2>와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상에는,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김OOO이 공사대금 등을 수령한 뒤 청구인 및 이OOO에게 발행하였다는 7건 합계 OOO원의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쟁점토지의 분할 전 모지번(산 118-4) 분묘 1기를OOO원에 이장하였다는 확인서류, 일자별 지출내역 등이 기재된 OOO 명의 OOO 현장지출내역서, 굴삭기 사용료와 기사 급여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내역인지 여부, 공사내용, 사업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분할 및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김OOO이 상속으로 인한 공유자임에도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제시된 무통장입금증 등만 가지고 토지조성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묘지이장비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것인지, 쟁점외토지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김OOO이 쟁점필요경비 등에 대한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지출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조심 2012중490, 2012.3.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 중 증빙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