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외할머니 박OOO가 2008.4.3. 사망하여 청구인(1994년생)은 OOO대 2,420㎡ 및 지상의 건물(주유소 및 골프연습장이고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유지분 1/2을 유증으로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지분은 생모 서OOO 및 이모 서OOO이 각 1/4을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 1/2(상속당시 평가액 OOO원)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4.14. 청구인의 지분을 압류(압류조서상 체납세액OOO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4.3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가치상승 등을 이유로 압류지분의 50%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압류의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2012.7.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부친의 재산 및 차입금으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OOO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생모 서정원 등 다른 상속인들의 체납으로 상속받은 재산 OOO원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되면서 관련 체납액 OOO원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이 압류되었는바, 처분청이 상속인 중 박OOO의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였고, 2009년 압류당시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가치가 OOO원에서 2012년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서OOO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매각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제시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2010년 7월)에 의한 청구인 소유지분의 가치는 OOO원으로 이를 2012년으로 환산하면 OOO원에 달하여 관련 체납액 OOO원에 비해 압류가 과도하므로 그 일부인 50%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불가분물에 속하는 재산이어서 그 일부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일부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4【 초과압류관계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압류한 쟁점부동산 지분의 가치가 압류 당시보다 현저히 상승하였으므로 압류한 지분의 50%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4【 초과압류관계 】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압류당시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가치가 OOO원에서 2012년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 감정가액(2010년 7월)에 의한 청구인 소유지분의 가치가 2012년으로 환산하면 OOO원에 달하여 관련 체납액 OOO원에 비해 압류가 과도하므로 그 일부인 50%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이 다른 상속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후 개별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그 가치가 상승한 점이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아직 체납된 상속세액이 상당하고, 압류의 효력은 그 대상물의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서 그 일부만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