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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국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572생산일자 2012.12.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85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8.

판 결 선 고

2012. 1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9. 9.로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1. 11. 9.로 정정 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2011. 11. 24.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7. BB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대표이사 취임 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0. 6. 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2010. 6. 3.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1. 9. 9.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 ‘BB에너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4.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CC의 부탁으로 김CC이 실제로 소유하는 BB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BB에너지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거나 BB에너지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24. 무렵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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