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독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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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단독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2-누-23039생산일자 2012.12.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 취득 후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내부에는 세탁기, 싱크대 등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당시 임차인은 오피스텔 인근 회사에 근무하며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3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단2677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1. 16. |
판 결 선 고 | 2012.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