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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9273생산일자 2012.12.21.
AI 요약
요지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때가 아니라 당초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누29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7. 선고 2011구단1072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9.

판 결 선 고

2012.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배우자였던 이DD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동 0000 OO동OO파라곤 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9. 6.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6. 23. 이 사건 아파트를 박GG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2009. 6. 1.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인 이DD이 취득한 2004. 7. 23.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0. 9.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2004. 7. 23.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000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기납부 세액인 000원을 뺀 000원을 차감 고지 세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2010.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D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22. 이혼 및 이DD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2008. 1. 25.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혼 및 이DD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 조정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금원지급의무 중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DD으로부터 위 금원지급의무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2009. 6.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이DD이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D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0000OO000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8. 22. 위 당사자간 이혼 및 이DD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000원과 재산분할로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00000O0000)에서 2008. 1. 25. 원고와 이DD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다. 판단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 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예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 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 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 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들과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 생략)

가) 원고가 이DD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2008. 1. 25. 이DD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한 조정이 성립하였고(조정조항 제3항),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2008. 1. 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나) 위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인 서울가정법원 2007. 8. 22. 선고 0000O0000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고, 이DD에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빌라 1채, 토지 8필지 등 10건의 부동산 시가 합계 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주식 등 총 0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대출금 채무 00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순재산은 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이DD으로 하여금 위 순재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000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바,이 사건 아파트를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이DD은 위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제l심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 한 나머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만 그것이 이DD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제l심 법원은, 이BB의 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과 주식은 이DD의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되거나 이DD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으로 평가되나 처인 원고가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위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참작하였다).

라)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르1715 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의 조정조항에 의하면, 조정조항 제1항 전문에서는 이DD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2008. 1. 4. 기준 000원으로 확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정조항 제1항 후문, 제3항, 제4항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20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DD이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조정조항 제1항 전문의 재산분할 액수로 정한 금액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위 평가액 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한 금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당사자 일방인 이DD이 상대방인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그 가액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전되어야 할 재산의 금전적 평가액내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아울러 나머지를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조정이 성립한 이상, 이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방법을 흔용하여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재산분할의 조정조항 중에 이DD 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재산분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원 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재산분할채무금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 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D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3) 결국 원고가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D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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