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22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허AA |
피고, 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2733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1. 9. |
판 결 선 고 | 2012. 12.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1차 중간예납분) 000원(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 2010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2차 중 간예납분) 000원(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해 제l심 판결은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는데,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만이 패소부분(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심 판결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l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제외)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