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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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서울고등법원-2012-누-15489생산일자 2012.09.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주택임차자금을 보조받았다’는 이유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548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 |
피고, 항소인 | 남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341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8. 24. |
판 결 선 고 | 2012. 9.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0. 3. 26.자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과세표준 000원 및 산출세액 000원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